법률정보 / / 2023. 6. 9. 21:17

무고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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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서면이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고 고발당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겠죠.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 고발을 당한다면 무척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실재로 살아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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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

무고죄의 고소 고발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이 되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관서나 소속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그 보조자가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도지사, 조세범에 대하여 고발권이 있는 국세청장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농협협동조합장이나 중앙회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3. 허위의 사실 신고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일부 과장이 있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조산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무고죄 형량 공소시효

무고죄 형량 공소시효

무고죄 형량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157조에서는 자백 자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만일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해외로 도주하면 그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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