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에 대하여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만일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모욕죄의 첫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1인,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한 1인에게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이라는 의미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 관계 등 서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수인이라는 의미는 숫자로서의 복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정도의 다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한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2. 모욕 행위
모욕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 그 형량이 무겁습니다. 모욕행위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망할 년, 절름발이, 병신 등) 모욕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나 행동, 태도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모욕의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동네 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했다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할 수 있다.
3. 고의
모욕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고의입니다. 모욕죄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비방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형량 및 공소시효
모욕죄 형량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을 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모욕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도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