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조건을 단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효도계약서 양식 내용 쓰는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르면 이른바 효도소송에서 법원이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을 단 효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효도계약서 양식 내용 쓰는법
옛날에 모방송국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하고 세 남매를 키웁니다. 세 남매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자 자녀들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로부터 '한 부모는 열 자녀를 거두지만 열 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보입니다.
효도계약서 법적 효력
효도계약서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생전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겠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민법상 증여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부모의 재산상태가 극히 악화되거나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규정된 증여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하기는 하는데, 부모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부양조건에 미흡할 때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양식
효도계약서는 법적으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A4 백지 용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작성하면 됩니다. 자녀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부모가 내용을 전부 작성한 후에 자녀가 서명날인을 해도 됩니다. 효도계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에 각각 서명날인을 하고 지장이나 인감으로 간인을 합니다.
효도계약서 내용 쓰는법
부모가 증여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면 주소와 목적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둡니다. 그리고 이행해야 할 내용과 조건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적습니다.
지금까지 효도계약서 양식 및 내용 쓰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계약서가 끼어드는 것이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니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