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제355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은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1. 사무처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경우에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란 신임관계에 의하여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대리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한이나 그 직에서 해임된 후에 사무인계 전에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사무처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독립성을 전제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자를 보조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임무위배 행위
배임행위는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투자나 주식매매와 같이 거래가 본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가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모험거래는 배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이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배임행위가 된다.
3. 재산상 이익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록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상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상의 이익은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죄 성립요건 마지막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산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배임행위가 있어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장래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상실도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 전체 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 형량 및 공소시효
배임죄 형량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간의 배임죄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외 친족간의 배임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둔 이유는 형법이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법정책적 이유 때문입니다.
배임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서는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업무상 배임죄는 10년입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