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일했던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누진 구조
종합소득세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후에 세액공제를 해주면 신고세액이 산출됩니다. 프리랜서는 산출세액에서 3.3%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조는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만 넘어도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세 방법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 창출을 위해서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지출증빙 영수증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나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알아보았는데요. 신고해야 할 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주기도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더라도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