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이나 실업,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출산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출산장려책으로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합니다. (최대 50개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전혀 없이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기간은 부모 간 합의가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모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똑같이 배분하여 양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를 활용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면 그 중단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업 크레딧제도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입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대 70만원)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50%인 100만원이 인정소득이지만 최대한도가 70만원이므로 산정기준은 70만원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6개월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은 입대 후가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재개를 하면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