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말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미첨부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란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어서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서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과 임대료 변경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착계약 신고필증 우측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하면, 민원창구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임대차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A
연장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또 연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연장 계도기간까지 고려하여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에 상응하는 계도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향후 일괄적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비는 신고비에 포함되나요?
관리비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며 발생한 비용이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현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하여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대상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한 이후에 당사자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기존 신고필증의 계약기간 변경 방법은?
변경된 계약서로 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정정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임대인들이 세금을 우려해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매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