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는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국내 금리 상승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부부합산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고 지금은 인별 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세수확보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등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배당금 등의 배당소득을 합산합니다. 만일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0만원이라면 2천만원은 15.4%의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 중에 큰 세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아래 1, 2 산식에서 더 큰 값)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X 세율 + (2천만원 X 14%)
2.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세율 + (금융소득 X 14%)
금융소득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1,700만원이 있고 당해연도 말일 전에 정기예금 만기가 있어 이자소득액 4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면 당해연도 금융소득은 2,100만원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액 400만원을 다음 해에 받으면, 당해연도에는 1,70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금납부는 끝입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의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 세금회피를 위하여 배당을 꺼린다고 합니다.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