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율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 외에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율
상속이란
과거에는 호주상속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정 비율에 따른 일정 지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상속인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릅니다.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을 때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만큼 더 인정을 해줍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이고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는 5억원을 공제해주며 일괄공제액은 5억원 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상속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있으면 더하고 세액공제 금액이 있으면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손자에게 직접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는 40%)
상속세율
상속세율 구조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세법 기준으로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 이하까지는 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를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액이 커서 분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이자 2.9%와 담보를 제공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