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기능합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입국이 아예 안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기간
차세대 전자 여권
2021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은 차세대 전자여권입니다. 구 여권 신원정보면의 종이재질을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은 방식입니다. 구 여권도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 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색깔이 바뀌었고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되었습니다. 사증면수는 복수여권은 58장, 26장이고 단수여권은 14장입니다. 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 구 여권을 안 가져온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만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습니다. 단 1회라도 분실신고시 그 내역이 인터폴에 통보됩니다. 분실 신고후 재발급시에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적이 없다면,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분실이력이 남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후 5년 이내에 다시 여권을 분실하면, 경찰 수사 및 1개월간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여권을 분실하면 1개월간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며 여권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권 분실 신고는 신중히 해야 하며, 구 여권 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다면 잔여 유효기간 여권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내 촬영한 사진), 구 여권 등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 여권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사진은 크기는 3.5 X 4.5cm이고 뽀샵을 해서는 안됩니다. 배경은 흰색이고 테두리가 없으며 입은 다물고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갱신 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나 갱신 신청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빠른 경우에는 1주일만에 재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등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차세대 전자여권은 발급 비용이 53,000원(58면), 50,000원(26면)입니다. 하지만 여권 기간 만료일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종전 전자여권으로 신청하면, 구 여권 재고소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1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