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8. 1. 12:06

청약가점제 계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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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동등한 1순위 청약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가점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면적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입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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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가점제로 청약자를 선정하는데, 동시 청약제에서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추첨제 선정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단, 수도권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은 예외입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산점수는 0점입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매 1년마다 2점씩이 추가되어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최고점수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수 기준

세대원 범위는 마찬가지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을 해야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손자나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 손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부양가족수 0명은 5점이고 매 1명마다 5점을 가산하여 6명 이상이면 35점으로 최고점수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청약통장 가입기간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등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면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산정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6월 미만이면 1점이고 6월 이상~1년 미만이면 2점, 매 1년마다 1점씩을 가산하여 15년 이상이면 17점으로 최고점수입니다.

 

지금까지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의 유망한 아파트는 점수가 60점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원천적으로 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첨제를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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