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금이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지,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급여 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받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사내 유보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 때문에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계좌 등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안전합니다.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을 사용자가 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DB형은 운용수익을 사용자가 가져가고, DC형은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지급받는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근로자가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재직시에도 근로자가 추가납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로
요즘은 웬만한 회사는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도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바로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신청을 합니다. 보통 신청 후 2일 이내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계좌로 입급되면 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합니다. IRP 계좌를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았는데요. IRP 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퇴직소득세를 내더라도 바로 해지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