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 2023. 7. 6. 12:15

공소시효 기간 정지 사유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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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 및 정지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보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및 정지 사유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

2015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태완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정작 김태완 사건은 개정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명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사건들만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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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5년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 또는 금고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형은 5년입니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는 1년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무고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5년입니다. 모욕죄도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로 종료됩니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 정지 사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됩니다. 즉, 해외로 도피해 있으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시효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명 태완이법)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추행, 의제추행 및 그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의 죄를 범해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외에도 내란죄, 외환의 죄, 반란죄,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 등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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