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악플러로부터 시달리던 연예인이 당사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는 뉴스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비단 연예인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실생활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그 형량, 공소시효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1인,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특정한 1인의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이라는 개념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공연성의 개념을 확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전파가능성 이론)
대법원 판례 : 공연성 인정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 : 공연성 부정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사실이면 내용은 상관없으며 공지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미래의 사실도 과거나 현재에 기초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면 사실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그 처벌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동기나 목적, 모해목적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 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동기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래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명예훼손죄 형량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5년 미만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