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가계약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계약 전에 임시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기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한 가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식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계약이 민법상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은 이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간의 합의내용을 보고 이를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것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가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물과 거래대금, 지급방법 등을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대상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네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준비단계로 간주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생 K군은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이 원룸이 깨끗하고 위치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계약할 지도 모르니 먼저 가계약금을 걸라고 해서 20만원을 중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원룸 주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K군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원룸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K군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만일 위 사례에서 K군이 원룸 보증금과 월세,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었다면, 이는 정식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면, 정식계약을 안하는 경우에 반환한다는 약속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줄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