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전 증여액을 더한 후에 과세제외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말합니다.(5억원 이상은 2년 이내)
상속세를 계산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기초공제 제도를 둔 이유는 유가족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
상속인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 공제를 받는 대신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 개별공제액과 일괄공제액 중에서 상속인은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없어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준은 일괄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인적 상황을 감안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는 30억원이고 자녀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대여명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해당되지만,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각 공제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연 5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재산
상속재산에서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동거가족 상속공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동거주택 가치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동거기간 내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만일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