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 2023. 6. 15. 08:33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반응형

요즘 인터넷상에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의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업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1. 업무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라는 개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위험한 사무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사람의 주된 업무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불가분한 부수적 업무도 포함되나, 비닐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이전하는 업무는 성질상 새로운 비닐가공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될지언정, 이를 비닐가공업무에 부수한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위 이전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반응형

대법원 판례 2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3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불임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 없다.

 

3. 위계 또는 위력

위계란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야기한 후에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형량

 

4.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

형법이 개정되면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업무방해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2항에서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행할 장치를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원래의 내용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미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방법'이란 전원을 차단하며 내장된 정보가 없어지게 하거나 바이러스의 유포, 컴퓨터가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및 형량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 해당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판결로 정해지는 처단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는 업무방해죄의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만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공소시효는 종료됩니다.

업무방해죄 형량

형법 제314조 규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