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를 그린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유류분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순위와 유산상속비율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특정한 상속인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계산방법 사례
유류분이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민법에서 사적자치와 소유권 존중은 그 근간이 됩니다. 개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유언으로 하는 처분 행위도 사적자치원칙에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에 한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가집니다. 상속 제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다면,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은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하에 직계비속의 자격으로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유류분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계산방법은 상속재산에서 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에 특별수익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받지 못하면, 유류분 부족액만큼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례 1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 4억원, 차남에게 증여 2억원을 한 후에 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인 장녀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녀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상속재산 6억원을 직계비속 3명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면 1억원이 나옵니다.
장남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상속재산은 증여 4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1억원을 빼면 3억원입니다. 차남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상속재산은 증여 2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1억원을 빼면 1억원입니다. 장녀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1억원은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7,500만원, 차남에게는 2.500만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례 2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 3억원을 하고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내연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 후에 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먼저 장녀의 유류분 반환청구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3억원 + 3억원) / 2 / 2'
장남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상속재산은 증여 3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1억5천만원을 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장녀의 유류분 반환청구금액 1억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내연녀에게는 1억원, 장남에게는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례 3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 1억원을 하고 차남에게는 증여 8억원을 한 후에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 9억원을 장남에게 유증 8억원을 하고 차남에게는 유증 1억원을 한 경우입니다. 먼저 장녀의 유류분 계산을 해보면 3억원이 나옵니다. '(9억원 + 9억원) / 3 / 2'
장남의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은 9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3억원을 빼면 6억원이 나옵니다. 차남의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은 9억원에서 자신을 유류분 3억원을 빼면 6억원입니다. 그래서 장녀의 유류분 반환청구금액 3억원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증여나 유증 등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을 받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증여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남의 경우에는 유증액이 1억원이므로 장녀에게 1억5천만원을 돌려주려면, 증여액에서 5천만원을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유증액 부족분 5천만원은 차남이 아니라 장남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녀의 유류분 반환금액은 장남에게 2억원, 차남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