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 / 2023. 10. 3. 21:08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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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내가 실제로 받은 것만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법 규정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와 더불어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를 세법 규정에서는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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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해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와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2천만원입니다. 형제 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면제 한도액 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누계로 산정합니다.

2023년 증여세 개정안

정부에서는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5천만원의 공제 금액에 1억원을 더해서 1억 5천만원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3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에서 면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3%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면제 한도액 내에서 10년을 주기로 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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