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 / 2023. 8. 25. 22:03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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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형태에 따라 퇴직금 운용수익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로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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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사내에 유보하여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예치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운용수익을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DC형은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즉, DB형은 퇴사시에 기존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동일하지만, DC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지급규정 기준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이나 알바든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해서 산정합니다. 즉, 중간에 15시간이 안되는 주간 근로시간이 있어도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30일 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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